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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0년 만에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을 대신해 신동빈 회장을 총수로 지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두 그룹의 총수가 변경된 이유는 ‘지분율’ 요건과 ‘지배적 영향력’ 요건에서 ‘중대·명백한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 “지배력 요건을 판단할 때 그룹 전체 조직과 사업 구도와 관련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며 “삼성은 여러 정황이 있지만 미래전략실 해체가 그 하나”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서울고법이 판결에서 이 부회장을 ‘사실상 삼성그룹 총수’로 규정한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가 롯데그룹 총수를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이유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