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묵 소방청장이 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대송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강연희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소방청이 취객에게 폭행 당한 후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다 순직한 119 구급대원 사건과 관련해 3일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19 소방구급대원 강연희 소방위는 지난달 2일 취객 윤씨(48)를 구조해서 구급차를 통해 후송하다가 머리 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맞았다. 윤 씨는 구급차 내에서도 구급대원의 안면을 강타하는 등 인사불성 상태였다. 

이후 강 소방위는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24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이달 1일 끝내 숨을 거뒀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총 564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지만 강력한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 134명이 수사·재판 중이다.

이에 3일 소방청은 잇따라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소방청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신속한 수사 및 검찰 송치 △폭행상황 유형별 대응요령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폭행피해 경험 구급대원 워크숍 개최 △소방청-경찰청 간 협의, 현장 협력 업무지침 개정 △증거확보를 위한 CCTV 운영 및 웨어러블캠 지급 △폭력행위 방지장치(구급차 내 비상버튼, 휴대전화 앱) 개발 및 보급 등의 대책을 통해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