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30대 남성이 택시를 먼저 타려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했다. 사진은 당시 폭행 영상. /사진=뉴스1 (페이스북 동영상 갈무리)

경찰이 ‘광주 집단 폭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8일 광주 광산경찰은 피의자 박모씨(31) 등 15명이 연루된 집단폭행 사건을 9일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 송치 하루를 앞두고도 박씨 등의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송치 직전은 돼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여론과 결정적 증거 없이는 살인미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 사이에서 장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택시 탑승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으로 박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피해자 박씨(33)와 그 일행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박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나 실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