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금융감독원은 8일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착오주식를 매도한 21명에 대해 검찰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당초 검사원 8명이 7영업일의 일정으로 검사했지만 사실관계를 철저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검사원을 11명으로 확대하고 검사기간도 16영업일로 연장했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는 지난달 5일 증권관리팀 담당자가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업무를 하면서 전산시스템 상의 주식배당 메뉴를 잘못 선택해 주식을 입력했고 관리자인 증권관리팀장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승인해 발생했다. 이에 다음날 오전9시30분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 현금배당금 28억1000만원 대신 28억1000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식을 배당받은 우리사주 조합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주문했고 이중 16명의 501만주가 체결됐다. 이 회사의 주식은 전일 종가 대비 최고 11.68% 하락하면서 총 7차례의 VI(변동성 완화장치)가 발생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삼정증권에 대해 "사고당일 오전 9시31분에 사고를 인지하고도 조속히 매매주문을 차단하거나 착오 입고 주식 일괄출고를 하지 못해 직원의 대규모 주식매도 주문을 방지하는데 실패했다"며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매정지 프로그램이 없어 매매정지 조치를 하는 데 37분이 소요됐고 시스템상 일괄출고 명령에 오류가 발생해 재시도하게 됨에 따라 착오입고 주식을 일괄출고하는 데 54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가 미비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급/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돼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상 발행주식총수의 3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됐음에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없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며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 위원회의 심의와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자를 거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주식을 매도주문한 21명의 우리사주 조합원은 대부분 고의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 사유를 살펴보면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13명,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명, 매도주문 후 취소해 거래 체결은 되지 않았으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명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1명에 불과했다.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도 드러났다. 삼성증권은 최근 5년 간 전산시스템 위탁 계약의 72%를 삼성SDS와 체결했다. 삼성SDS와의 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중은 91%였다. 삼성증권이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의 사유도 명시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21명의 직원에 대해 엄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 고발하기로 했으며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예방, 검증 절차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고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배당 사고로 인해 삼성증권에 접수된 피해구제 요청은 총 1468건으로 보상대상은 518건이며 실제 보상건수는 총 398건으로 금액은 3억6600만원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2일과 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주식매도 직원 22명과 착오입고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으나, 해당 직원에게 추가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오는 11일 징계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