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김정민(29)과 전 남자친구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48)가 서로에 대한 민형사 고소를 취하하며 법적 공방을 끝냈다. 

8일 김정민의 모든 소송과 고소사건을 대리한 김영만 변호사는 "최근 상대방과 김정민이 서로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해 법적 분쟁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의 소송과 형사고소 과정에서 발생한 김정민씨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또 김정민씨가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소송 취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탤런트 김정민씨와 저의 소송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그간 제가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의 소송을 취하한다. 더불어 배우 김정민씨의 좋은 활동을 기대하겠다. 앞으로 사업에 전념하며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손 대표는 김정민이 이별을 요구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손 대표는 김정민과 교제할 당시 9억5000만원 이상을 지불했다며 김정민을 혼인빙자 사기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정민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고 이후에도 두 사람은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하며 지리한 법적 공방을 계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