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43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과 관련자들이 첫 공판에 참석했지만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이 회장과 부영그룹 전·현직 고위 관계자 등 11명과 부영주택·동광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 2곳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에서 열렸다.

올 2월 재판에 넘겨졌던 이 회장 등은 여섯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 등을 거쳐 이날 첫 재판에 섰다. 고령의 이 회장은 이날 푸른색 환자복을 입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각종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서민 임대주택 아파트를 분양전환 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불법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이날 공판에 출석한 이 회장과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천억원 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일반적인 경제범죄와 달리 이 회장 개인이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것. 또 배임 등의 부분도 상당 부분 주주가 1인에 불과한 ‘1인 회사’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제3자의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이 회장을 형사 처벌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임대주택 불법 분양전환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국민주택사업은 임대주택법 등 관련 제반 규정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진행했기 때문에 이 회장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34년간 서민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현재 법과 어긋난다고 치부한 점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부영그룹 직원들의 앞날이 이 회장에게 걸려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부영그룹의 계열사 정규직 2700명을 비롯해 하도급 업체 등의 직원까지 합치면 1만명이 넘는 직원들의 생계가 이 회장에게 걸려 있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