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에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미투운동이 엄청난 파동과 반향을 불러와 그릇된 문화를 바로잡고 있다"며 "안 전 국장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미투운동의 정당성과 역사적 의미를 깎아내리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서지현 검사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서 검사에게 나쁜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 사건의 전제가 된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어떤 인식조차 없었고, 2017년1월 언론보도로 알려지기까지 서 검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서 검사 복무지인 서울북부지검은 당사자가 알려지길 원하지 않아 감찰이 중단됐다고 한다"며 "2015년 하반기 인사까지 이 문제를 알고 있던 검사는 적었던 반면,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후에 강제추행 사실이 차츰 알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당시 서 검사 복무지인 서울북부지검은 당사자가 알려지길 원하지 않아 감찰이 중단됐다고 한다"며 "2015년 하반기 인사까지 이 문제를 알고 있던 검사는 적었던 반면,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후에 강제추행 사실이 차츰 알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게 피해자를 조심스럽게 대했을 것"이라며 "보복인사를 감행해서 서 검사가 반발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서 검사의 인사 발령에 대해 "서 검사가 여러 번 인사가안 배치 과정에서 통영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유감스럽게도 서 검사는 근무평가표가 좋지 않았고, 근무지도 더 이상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검사는 (여주지청에) 유임이 불가능했고, 당시 검찰 인력 수급이나 통영지청의 과도한 사건 부담 때문에 누군가는 가야 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인사였을 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사 원칙과 위배되게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서 검사 인사 불이익 혐의를 부인하는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계획인가" 등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출석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검사장은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그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서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지만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또 2010년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안 전 검사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