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계의 동의를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을 기본급만으로 산정하는 문제의 불합리성을 노동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성과금 등 기타 후생복지수당이 많은 구조라 3000만~5000만원대 연봉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월급 150만원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소득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은 지난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돼 노사간 8개월의 논의 끝에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기본급여와 직무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만 구성돼 명절상여금, 식비, 연차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를 통해 상여금 포함을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임금에 포함하지 않던 항목을 산입하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