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송구함과 안타까움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SNS 등에 "촛불 민심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이 끝내 무산됐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며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헌법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정치인들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진심이 없는 정치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전날(24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의결에 착수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