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훈련 수료 보고와 직원 수를 부풀려 수억원대의 국고 보조금을 타낸 평생교육시설 대표와 임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하나인 우퍈원격 훈련기관을 설립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억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훈련기관 대표 A씨(51)를 구속하고 이사인 B씨(50)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과거 원격훈련기관에서 일한 적이 있는 B씨와 짜고 수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후 대리 출석 및 대리시험을 보게 하는 등 광주·전남·북 150개 사업장에서 1006회에 걸쳐 훈련생 5647명에 대한 허위 훈련 수료 보고를 하고 5억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기관에서 훈련비를 먼저 납부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집행업무를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 환급해 주는 주된 재원은 근로자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로 만들어진 고용보험기금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훈련기관 승인과정에서 평생교육사에게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 승인을 받았으며, 훈련비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4명 이상 운영인력이 확보돼야 함에도 경리 1명만 상시로 고용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상시 근로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처리해 훈련비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한 각 훈련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해 관리하면서, 고용한 아르바이트를 훈련 사업장에 가도록 하여 훈련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대리 출석 및 대리시험을 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기위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다른 직업훈련기관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우편 원격 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통해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뤄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