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장해진단을 보험 가입 기간이 끝난 후 받아도 장해가 계약 기간 내 당한 사고 때문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기간 중 사고를 당했지만 계약 기간 만료 후 장해진단을 받은 A씨에게 B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져 요추 골절이 발생했다. A씨는 두 달간 치료를 받은 끝에 퇴원했다. 사고 당시 A씨는 2005년부터 가입한 장해보험 상품이 있었다. 계약 기간은 10년으로 2015년 6월까지였다.


A씨는 2017년 11월 병원을 찾아 장해진단을 받았다. 2014년 사고로 다친 허리 부분이 기형을 일으킨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가입금(1000만원)의 15%인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장해 판정을 한 2017년은 계약 기간이 끝난 뒤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분쟁조정위는 약관에서 보험사가 보험 계약기간에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반드시 계약 기간 내에 장해 진단을 받으라는 문구는 없다며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분쟁조정위 결정을 받아들여 A씨에게 장해 보험금 15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