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사진=뉴시스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하며 손석희 JTBC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구속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 고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변 고문은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변 고문은 이 책자를 통해 "JTBC에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와 특검·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관련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한 결과 조작설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변 고문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하다"라며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특히 변 고문이 JTBC 회사 사옥, 손 사장의 집 앞, 손 사장의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위협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