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정렬 변호사 페이스북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3기)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자신이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 등록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자로 변호사가 됐다"며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2년 1월 법원 내부통신망에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사건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1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일명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2013년 6월 법관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2014년 4월 징계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현행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에는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는 대한변협을 상대로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각하됐다.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변호사로 등록된 30일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