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페널티로 과징금이 최대 1억원 부과될 수 있다.
지난 4월17일 공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10월18일 시행 예정)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부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태료 상한은 사업자 1억원, 임원 1000만원, 종업원 및 이해 관계자 5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13일 공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9월14일 시행 예정)의 활발한 이행을 위한 내용도 담았다. 이 법에는 매장 임차인이 질병의 발병·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해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만들어 사회적 감시망 확대를 통해 위법 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의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단속 및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앞서 지난달 24일 공정위는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에 없는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 거래도 강요한 소셜커머스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롯데슈퍼·이마트 에브리데이·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SSM의 중소 납품사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나 인건비 떠넘기기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SSM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올 초 SSM을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유독 유통업계에 가혹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다들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