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달 한 달 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전한 퇴직공제금 제도 운영을 위해 이달 한달 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6월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배액 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