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께 공동체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에 따르면 연평균 700명의 제복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폭행 등의 공무집행방해로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달 1일에는 20여년간 응급현장을 누볐던 베테랑 119구급대원이 주취환자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한 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개 부처 수장들은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한 뒤, 그들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부처 대표로 나선 김부겸 장관은 "국민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제복에는 자부심이나 사명감이 생길 수 없다"면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국민이고, 이웃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아버지·어머니이고,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다. 그들의 인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제복공무원이 서로 존중한다면 우리 인권과 안전은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존경받는 명예로운 제복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불법행위자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경찰청의 경우 법·제도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제재수단을 과태료 부과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한다.
소방청은 전자충격기, 최루액분사기 등 호신장구(자위수단)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폭력행위에 대한 벌칙도 소방활동 방해 치사 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방활동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김 장관은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엄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앞으로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보다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