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거주자 모두가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다. 외국인 거주자로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합계가 5년 이하인 사람,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명의자 모두를, 차명계좌는 실소유자와 명의자 모두를 신고해야 하지만 해외금융계좌는 관련자 중 한명이 모두에 대해 신고해도 된다.
신고는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1~30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20억원 이하의 경우 해당 금액의 10%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시 2억원+(해당금액 중 20억원 초과 금액의 15%) ▲50억원 초과 시 6억5000만원+(해당금액 중 50억원 초과 금액의 20%) 등이다.
미신고자에겐 자금출처 소명의무도 부여된다.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또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관련 정보를 수정 신고할 수 있다. 수정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70% 경감된다.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관련 정보를 신고하면 된다. 이때도 과태료는 최대 70% 경감된다.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탈세제보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 지급된다.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된다. 한편 내년에 신고할 때엔 올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44호(2018년 6월13~1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