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돈이 6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과 유의사항’을 통해 “주요 11개사 조사 결과 미반환 건수는 약 1만5000건(2억9000억원)이었고 업계 전체로 약 2만9000건(6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이용자의 착오나 실수 등 유형별로 다양하게 발생했다. 금액을 착오해 대부업자 계좌에 입금하거나 완납했는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내용증명)를 받지 않거나 양도 통지를 받았는데도 양도인(기존 채권자)에 입금하는 경우도 있었다. 타인의 가상계좌로 잘못 입금하거나 채무자 대신 제3자가 대부업자 법인계좌로 입금해 입금자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문제는 대부업 이용고객 대부분이 서민 취약계층으로 소액의 유실 자금만으로도 유동성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대상 11개 대부업자에 미반환 과오납부금의 해소를 촉구해 전체 금액의 41%인 약 1억2000만원(2777건)이 대부이용자에 반환됐고 남은 1억7000만원 역시 조기에 반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자동이체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완납 예상 시점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채권 양도통지서 수령 시 납입 계좌를 반드시 변경해야 하고 ▲대부업자 법인계좌를 통해 상환할 경우 반드시 채무자 본인명의로 입금해야 하며 ▲초과납입액 또는 착오납입액을 확인해 업체에 적극적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