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올린 40대 여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2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내 한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자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법 제167조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