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구리시 투표소. /사진=임한별 기자

경기도 구리시에서 사무원이 투표자에게 투표용지 1장을 더 배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인 오늘(13일) 오전 6시 30분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시의원 투표용지 1장이 더 교부된 사실이 투표용지 일련번호 확인 과정에서 발견됐다.

선관위는 "오전 투표자가 몰리며 혼잡한 상황에서 사무원이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투표가 진행돼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은 유권자의 신원이나 추가 교부된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가 됐는지 여부는 파악이 힘들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투표소 책임 사무원이 투표록에 해당 사실을 특이사항으로 기록하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소 참관인에게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