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연산초등학교에 마련된 연산제1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스1 주기철 기자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충남 서산의 한 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된 50대의 표가 무효 처리됐다.
13일 오전 10시35분쯤 서산시 인지면 차동초등학교 제3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A씨(58)가 선관위 직원에게 적발됐다.

A씨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소리를 들은 선관위 직원에게 발각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저장된 휴대전화 촬영본을 삭제하고 해당 투표용지를 즉시 무효 처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떤 경우라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된다”며 유권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