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팀장(회계사, 전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지난 15일, 한국프랜차이즈학회 발표를 통해 "필수물품에 관한 일률적인 판단기준을 사전에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다"라며 "필수품목여부는 개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서로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제로 지적되었던 필수품목 갑질과 관련해 김 팀장은 "가맹점주 입장에서 필수품목으로 갑질을 당하지 않았는데 공정위가 과도한 개입으로 가맹점주가 공정위를 상대로 법률검토에 들어간것은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발생된 문제이다"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협의를 통해 필수품목과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필수품목을 사전에 법령의 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가맹계약서에 필수적 구매 물품의 기재를 의무화 됨으로써 계약서에 기재된 필수물품외의 품목에 대한 강매를 금지하는 것은 가맹사업본질에 반하게 된다"라며 "영업방식 및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를 위한 통제는 가맹본부 고유한 권한이며, 사업자간 거래가격 결정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하며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차액가맹금 관련내용에 대해 김 팀장은 "가맹본부가 물품을 단순 구입한 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방식 뿐만아니라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OEM방식으로 제조한 물건을 공급에 대한 가격책정과 공개는 본질에서 벗어나는것 같다"라며 "직접 OEM생산제품에서 개발비, 관리비 등을 어떻게 반영할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가맹본부에 따라 비용 배분방법이 달라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가맹본부 입장에서 제조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과다하게 배분하여 정보를 왜곡시킬수 있다"라며 "기업에 따라 개발비, 생산관리비 등을 제품 가격에 배분하는 방식이 다양해 지면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대안으로 김 팀장은 "필수풀품이나 차액가맹금의 성질상 정부에 의한 사전규제나 사후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원리를 통한 규제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필수물품 결정을 위한 협의권을 부여해 가맹본부와 감애점간의 사호의존적 관계 및 신뢰관계를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필수물품 여부 및 구입조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협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액가맹금에 대한 물품원가공개는 직접생산제품을 제외하고 OEM 또는 남품받는 형태의 제품에 대해서 원가를 공개하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