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혐의부인. 사진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오늘(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전 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은 없었으며, 성관계는 애정의 감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위력 행사와 성폭력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부분에서 위력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위력이 있었더라도 성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비서에게 ‘맥주’ ‘담배’ 등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숙소로 가지고 오게 한 뒤 성관계를 맺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준비기일은 피고소인인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 등을 미리 논의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안 전 지사는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면 출석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 측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지위·업무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관계가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