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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 데이트 폭력을 3차례 이상 저지른 가해자를 적극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1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범죄의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오는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

이번 삼진아웃제는 데이트 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가해자를 정식 기소한다는 원칙하에,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대상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 전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1개 사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 사실이 3회 이상인 사람이다.

또 두 번째 범행이라도 처음보다 중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기소하거나 구속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데이트 폭력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된 사건도 기존과 달리 삼진아웃 전력에 포함된다. 이전에는 연인을 폭행해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전력은 구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 같은 전력도 구속이나 정식 기소에 고려한다는 것이다.


구형기준도 강화한다. 검찰은 데이트폭력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전력이 있거나 다른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이를 '구형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유포 등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도 가중해 구형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이어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보복범죄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범죄피해지원기관, 심리전문가 등과 연계해 신속하게 상담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며 범죄피해구조금 및 법률적인 지원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한다.

또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 보호시설, 이전비, 법정동행 등 가해자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