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일 오전 11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 측에서 이에 대한 인정 여부와 간단한 변론요지를 밝히는 모두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차기 대권주자라는 막강한 권력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마치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술과 담배 심부름을 빌미로 늦은 밤 피해자를 불러들여 성폭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검찰은 김씨의 지위를 두고 "대선캠프에서 김씨의 업무는 노예로 불릴 정도였다"면서 "(안 전 지사를) 수행할 때 거슬리게 해서도 안 되는 수직적인 업무환경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성관계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나 위력관계와 기습추행 혐의 등은 모두 부인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위력이 존재했다고 하려면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며 "단지 차기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될 만큼 정치적, 사회적 지위라고 해서 위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성폭력에 저항하지 못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치권에서 리더와 참모는 일반적인 고용관계와 달라서 참모나 리더나 모두 자기주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김씨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성간 성관계나 스킨십이 무조건 성폭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재판의 여러 쟁점 사안은 법정에서 말하도록 하겠다"며 "언론에 직접 말씀 못 드리는 점 이해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성관계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나 위력관계와 기습추행 혐의 등은 모두 부인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위력이 존재했다고 하려면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며 "단지 차기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될 만큼 정치적, 사회적 지위라고 해서 위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성폭력에 저항하지 못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치권에서 리더와 참모는 일반적인 고용관계와 달라서 참모나 리더나 모두 자기주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김씨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성간 성관계나 스킨십이 무조건 성폭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재판의 여러 쟁점 사안은 법정에서 말하도록 하겠다"며 "언론에 직접 말씀 못 드리는 점 이해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