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본사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전 간부 A씨(55)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13만4400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전의 모 지사 지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무와 관련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업체 관계자에게는 처남 등에게 43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수한 뇌물 액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공기업에 대한 사회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며 "특히 A씨가 감사원의 조사를 받게 되자 업체 관계자 등에게 자신이 원하는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까지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한전의 모 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 관계자에게 태양광발전소 시공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인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저가에 시공받는 등 3213만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처남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저가에 시공받도록 하는 등 가족과 지인에게 업체 관계자가 수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B씨(45)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판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