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SK증권 등은 지난달 22일 리노스, 에큐온캐피탈, 호반건설, 하나금융투자 등으로부터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됐다. 소를 제기한 이들은 SK증권 등이 비상장사인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면서 LP사들에게 해당 회사의 사업권에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증권이 GP사로 참여한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운용해서 그 수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6월19일 설립됐으며 존속기간은 5년으로 오는 2020년 6월까지다.
이 PEF는 약 873억원을 운용하며 GP사는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 2곳이다. SK증권은 2015년 7월 해당 PEF에 45억원을 투자해 지분 5.17%를 취득했다.
또 다른 GP사인 워터브릿지파트너스는 2014년 8월 설립된 회사로 김철주 대표가 회사를 이끌다 2015년 5월 문광명 대표가 합류하며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지난 4월 문 대표가 사임함에 따라 김 대표 단독 대표 체제가 됐다.
문제는 PEF가 투자한 비앤비코리아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불거졌다. 비앤비코리아는 2011년 5월 설립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다. 이 PEF는 더블유에스뷰티를 통해 비앤비코리아 지분 97.66%를 취득했다.
비앤비코리아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50억원, 7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이익잉여금도 같은 기간 176억원에서 40억원으로 136억원이 감소했다. 손배소를 제기한 LP사들은 SK증권 등 GP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SK증권 관계자는 "투자대상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상황이므로 공동 GP로서 향후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LP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