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와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경기 청약조정대상지역 경쟁률은 평균 27.5대1로, 비조정대상지역(7.47대1)보다 3.7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조정대상지역에서도 우수한 입지와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지역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비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주로 한강 이남의 알짜 입지로 손꼽히는 곳에서 분양한 단지는 수요자들이 몰리며 조정대상지역에 버금가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
특히 역세권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거나 교통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에 조성되는 단지들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의왕 더샵캐슬’(57.81대1)을 비롯해 ‘평촌 어바인 퍼스트’(49.2대1),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39.46대1), ‘부천 e편한세상 온수역’(31.54대1) 등은 조정대상지역 평균 1순위 청약경쟁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여기에 비조정대상지역은 청약 1순위 요건이나 세금 부담도 덜하다는 측면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상대적으로 조정대상지역보다 청약경쟁률이 낮아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되며 인기를 끈 요인으로 판단된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보유수에 상관없이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자격을 갖춘다. 분양권 전매 기간도 조정대상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규제에 자유롭다.(수도권 내 민간택지 6개월) 중도금 대출도 세대 당 2건이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도 조정대상지역보다 10% 정도 높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이 돼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분양권 전매 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 시 혹은 1년 6개월이며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일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