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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자산 위탁 국내 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이런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17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9일 열린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결권전문위)에서 전문위원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운용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분기 기준 보유한 국내 주식 131조원 중 60조원 정도를 외부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운영할 능력을 갖춘 운용사가 적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할 능력을 갖춘 규모를 갖춘 곳은 5곳 미만이다.

이날 의결권전문위에서는 위탁 운용사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민연금이 운용사에게 위탁한 자산에 대한 의결권도 함께 넘기는 식이다. 

의결권 부여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아예 연동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운용사에게는 의결권도 함께 위탁하되 자산 배분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무관하게 하는 방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사실상 어려운 운용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27일쯤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