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위헌청구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들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일동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양측에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의 즉각 실현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에 제안한다"며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 중대한 사안이므로 지금이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헤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4명이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지난달부터 최저임금위원회의에 불참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 9명은 한국노총 추천 5명과 민주노총 추천 4명이다.


김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10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 부결에 반발해 퇴장한 것도 비판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9일 사측이 요구해 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앞으로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