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 심의 및 시행은 내년 1분기에 예정됐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간 책임 비율을 뜻한다. 이를 기준으로 가·피해자를 나누고 각 보험사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가령 A, B차량의 과실비율이 5대 5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한 뒤 상대방 보험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하는 식이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쳐 중요하다.
최근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사고 상황 확인이 용이해져 이같은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실비율 민원은 지난 2013년 393건에서 지난해 3159건으로 약 10배 늘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한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에 따르면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사고는 전체 57개 항목 중 9개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해자가 피해운전자의 예측·회피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익보호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한 교통환경 변화 등에 부합한 과실비율 도표도 신설한다. 최근 교통환경과 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도 정비한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신뢰도도 높인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올 4분기에 꾸려,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일보험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같은 보험사 가입한 이들 사이에 벌어진 사고도 손보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도록 개선한다.
올해 3분기부터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도 확대한다.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신설한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에서 자세한 내용은 살펴볼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