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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월 최고 1만1000원씩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74만 명에게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만2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감면 한도인 1만1000원이 할인되고 이용료가 2만2000원(부가세 별도) 아래면 50% 할인이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가 대상이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거나 이통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어르신들에게 발송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은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월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추가 감면(연간 2561억원 감면 효과)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번 고령층 감면으로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최근 고령화 추세와 요금 감면 대상 확대로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통사 부담을 감안해 전파사용료 감면 방안을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생계급여는 2.09% 오른다. 주거급여 사각지대의 원인이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쓰인다. 중위소득은 올해 1인 기준 167만2105원에서 170만7008원으로 4인 가구 기준 451만9202원에서 461만3536원으로 올랐다.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도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기준은 138만4061원으로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184만5414원, 주거급여는 202만9956원, 교육급여는 230만6768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