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장의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도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 모 중령으로부터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A씨와는 2012년부터 이후 4년간 43건(약 5억원)의 돈을 빌려주고 받아왔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 아닌 본인이 대략적으로 계산해 메모한 금액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기록한 메모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장이 직접 작성한 '결산정리'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문서를 보면 박 전 대장이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줬고, 이후 2억7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
박 전 대장은 이어 A씨로부터 접대받은 항공료 등에 대해서는 "여행 등에서 A씨가 돈을 많이 낸 것은 사실이다. 동생인 A씨가 먼저 내면 후에 본인이 내고 그래왔다"며 "A씨의 군사업 편의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사심 없는 부하의 고충처리 지시일 뿐이다. 고충이 있는 것 같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의 선고재판은 오는 8월1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