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진=임한별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8)씨의 1심 선고공판이 미뤄지게 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지난 20일 검찰이 김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김씨 등의 선고공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다음 공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과 김씨 측은 재판 내내 속행과 종결을 두고 공방을 거듭해왔다.

검찰은 김씨 일당의 조작 댓글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김씨가 집행유예를 통해 석방될 경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 조기 마무리에 초점을 맞추고 첫 정식공판부터 혐의를 인정했지만 지난 4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돌연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따라 재개되는 변론부터는 기존과 달리 혐의에 대한 유·무죄 다툼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지난 20일 올해 2월21일부터 한 달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ID 총 2196개로 기사 5533개의 댓글 22만1729개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김씨 일당을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