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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단결권 제한, 불법파견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개선방안에 대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제안은 국민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위원회가 권고한 개선방안은 그 동안 주로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요청한 사안들을 총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경총은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도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노사관계 법제도를 글로벌시스템 맞춰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결권, 불법파견 등은 개별사안을 갖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 법제도나 운영 전반이 국제기준에 맞는지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라며 “특히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개별기업 문제까지 개입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당초 위원회 출범 본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권고사안들을 이행하기에 앞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도와 틀에 맞추어 행정력만 강화시켜 나간다면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정부에 별도의 의견개진을 통해 고용노동행정 개선 사안들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 실태 ▲행정입법의 실태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 등 10개 부문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법규를 폐지할 것과 노조법의 일부 조항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또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사내 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고용부가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다며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