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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인 가운데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여야 상관없이 전기요금 관련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이 자연재해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정부가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8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날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기사업법 16조를 개정함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금 책정 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과거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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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한국전력공사가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진제 폐지 방안과 전기료 감면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구간의 전기 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가정의 전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12월 6단계로 세분화됐던 누진구조를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단계 누진율을 인하한 바 있다. 당시 개편된 누진세 전력요금은 1단계(200kW이하) 93.3원, 2단계 (201~400kW) 187.9원, 3단계(400kW초과) 280.6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일반적으로 도시거주 4인 가구가 월 350kWh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해당 가구가 여름철에 스탠드형 에어컨(1.8kW)을 하루 10시간 사용할 경우 추가되는 냉방요금은 17만7000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