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사진=머니S DB

강용석 변호사(49)가 자신의 불륜 의혹 기사에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8일 서울동부지법(민사2단독 이태우 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강 변호사가 누리꾼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태우 판사는 "강 변호사는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얻어 이를 자신의 사회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했다"며 "대중적 신뢰를 저버리는 언행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비난 내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원고도 이를 예상했다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에 대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댓글 기재가 사회 상규에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강 변호사의 패소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강 변호사가 전직 국회의원로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하고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는 점과 '불륜 의혹과 관련해 부인하다가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자 다른 태도를 취했으며 온라인에서 관련 사진이 공개된 일이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댓글들이 강 변호사가 드러난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적 의견과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고, 표현이 무례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어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누리꾼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강 변호사는 본인의 불륜 의혹과 관련한 온라인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3명을 상대로 각각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강 변호사 측은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해 인격권을 침해당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 5월 불륜 의혹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