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패산 총격 사건' 성병대씨. /사진=뉴스1

지난 2016년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병대씨(48)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후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씨는 죄책감 없이 살해를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시민 2명에게 상해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남겼다"며 "경찰에게선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형에 처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선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이기에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에선 그런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긴 다소 의문"이라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성씨에겐 정상으로 볼 수 없는 망상 장애가 있고,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기한이 없는 징역형에 처해 자신의 정신적 상태를 자각하고, 남은 생애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뉘우치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형벌 목적에 부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씨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성씨는 공판 과정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재판에 불만과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 재판부는 성씨가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해 선고했다.

성씨는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부동산 업자 이모씨를 살해하려다 탄환이 빗나가자 쇠망치로 머리를 5회 가격하고 행인 이모씨에게 총상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은 성씨가 발사한 탄환에 숨졌다.


검찰 조사결과 성씨는 경찰에 대한 피해망상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경찰관을 살해하고 살상 무기를 소지하며 일반인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범행이 무겁다"며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