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변호사가 지난 5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억원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과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49억1000만원 외 나머지 탈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은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고 손실로 인해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준다"며 "포탈한 세금이 총 49억 상당 거액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탈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했고, 검사에게 개인 사생활 정보가 담긴 접견 파일 등을 적극 요구해 받아 사용했다"며 "법률전문가로서 전문지식을 악용해 개인 이익을 꾀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다만 "부과된 세금 상당을 납부했고, 범행으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최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수임료를 받지 않고 성공보수금만 받기로 해, 증빙이 어려운 금액을 지출하게 되자 조세를 포탈했을 거라 짐작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다른 피해가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본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당 기간 변호사 생활을 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축소 조작하고 허위장부를 만드는 등 방법으로 세금 총 63억4000만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허위 명의의 입금증을 위조해 국세청에 제출하고 구속 상태인 고소인의 구치소 접견 파일을 담당 검사로부터 받은 혐의, 본인의 횡령 혐의 수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