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보증금을 들고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 그의 치밀한 사기 앞에 세입자 권리 보호 장치인 ‘확정일자’도 무용지물이 됐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 2015년 12월 보증금 7000만원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알고 있다. 중개업자 김 모 씨가 이중으로 계약서를 써 보증금 차액을 가로챈 것.
김 씨는 세입자가 임대인과 만나길 원할 경우 가짜 임대인을 데리고 나와 임차인을 속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 씨는 임대인을 대리해 계약을 맺고 2년 넘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속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백여명, 피해 금액만 50억원에 달해 앞으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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