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등 부정 아파트청약을 하다가 걸리면 최고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아파트 부정청약이 적발돼도 당첨자 자격을 취소시키는 것 외에 제재가 없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아파트 부정당첨 적발건수는 1142건으로 전년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돼 불법행위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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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정청약 당첨자가 분양권을 매도해도 최대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