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김동원 씨 댓글 조작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공모(共謀) 의혹 관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머니S DB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씨(49·구속 기소)와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51) 등 12명(구속 2명 포함)을 재판에 넘기고 6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허 특검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이날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드루킹은 과거 2016년 여름 한 정당 선거관계자로부터 '2007년 대선 당시 댓글 작성 기계 200대를 구입, 운영해 효과를 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드루킹은 2016년 10월부터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고 다음달 초기 버전을 구현했다. 이후 드루킹은 그가 이끈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2016년 12월부터 실제 댓글 조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범행 시기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3월21일까지다.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8만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과 특검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횟수는 약 1300만회 수준이다. 지난 6월27일부터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드루킹 일당의 총 범행 횟수를 특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24일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로는 드루킹과 '둘리' 우모씨(32), '솔본아르타' 양모씨(35), '서유기' 박모씨(31), '초뽀' 김모씨(43), '트렐로' 강모씨(49), '파로스' 김모씨(49), '성원' 김모씨(49)와 '아보카' 도모 변호사(61) 등 총 9명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등의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30일 드루킹을 처음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9일 경기 파주 사무실에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사실상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 중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까지 7만608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18만8866건에 대해 이뤄진 총 8840만1214회의 조작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드루킹 일당의 총 범행 횟수 중 상당수가 김 지사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김 지사를 지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기소 결정을 내렸다.

특히 드루킹과 도 변호사, 파로스, 윤모 변호사(46)에 대해서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지사 보좌관 출신인 한모씨(49)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인사 청탁 사안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검찰로 수사기록을 이관키로 했다.

한편 87명 안팎의 인원이 참여했던 특검은 이날 발표 이후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재판에 넘겨진 12명에 대한 공소유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60일의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짓지 못한 진상규명을 법리공방을 통해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