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박해미씨의 남편 황씨가 몰던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아 배우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배우 박해미의 남편이자 공연연출가인 황민씨(45)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황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지난 27일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숨졌고, 운전자인 황씨를 비롯한 다른 동승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박해미의 남편 황씨는 이번 사고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자동차 사망사고 가해자는 형사 입건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인 것을 알면서 동승한 사람들은 처벌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동승자에게도 처벌과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픽=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정부가 2016년 발표한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을 몰수하는 등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며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조범 대상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동승한 사람,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이다.

/그래픽=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음주운전 방조죄의 법률적 근거를 따져보면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음주운전방조죄의 처벌근거조항이 해당된다.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승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는 피해액의 60%만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는 등 다른 과실이 인정되면 추가 감액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피해액의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