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은행은 29일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판매한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 중 현역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요원(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가운데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개인별 월 적립한도는 40만원, 금리는 21개월 가입 기준으로 연 5%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1%포인트)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부여된다. 한도를 다 채우고 금리 연 5.5%, 추가 적립 인센티브 1%포인트 및 비과세 가정 시 21개월 적립할 경우 만기 최대 수령액이 438만원에서 89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국군희망 준비적금 가입자도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국군희망 준비적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와 함께 신규가입이 중단되지만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 등이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했다. 또 병사들이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에서 적금상품을 안내받아 입대 초기부터 적립할 수 있도록 적금상품 가입 절차를 개선했다.
14개 은행은 신병교육기간 중 부대에 방문해 가입절차를 진행하며 훈련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하면 된다. 일반 야전부대에서는 적금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병사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한 후 발급받아 휴가 등 출타 시 적금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군 장병 대신 부모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신청 할 수 있다. 병사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병사 본인의 인감증명서, 병사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가입자격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면 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개인별로 은행당 20만원 이내로 다수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상품을 출시하는 모든 은행을 합쳐 최대 월 40만원 한도까지 적립 가능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성실하게 적립하면 전역 후 창업·취업·학업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연계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장병내일준비적금 1년 이상 성실납입자 중 저신용·차상위 계층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자금과 취업성공대출 지원시 금리를 우대(4.5%→3%)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