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일본 혁신분야 규제개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의 규제개혁은 아베정권 내내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출범 1년만인 2014년 규제개혁의 구조를 세웠다.
기존 전국단위의 일률적인 규제개혁 방식에서 지역과 기업단위의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먼저 2013년 시작한 지역단위 규제개혁 방식인 국가전략특구는 지역과 분야를 한정,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규제개혁을 실시해 입지경쟁력을 강화한다.
기존 이익향유 집단의 영향력과 공공기관의 규제 의존도가 큰 규제를 암반규제로 규정하고 아베총리와 내각이 직접 주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근미래기술을 규제개혁 분야로 선정해 센보쿠시의 전파 관련 면허발급 절차를 단축한데 이어 도쿄도와 아이치현에서는 자율주행, 치바시에서는 드론의 실증 원스톱센터를 설치했다.
국내에서 논의되는 규제프리존과 지역혁신성장특구와는 지역 선정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수도권이 제외되는 반면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수도권인 도쿄권과 간사이권을 포함해 10개 지역을 엄선해 집중화되어 있다.
2014년 일본은 규제개혁 단위를 기업으로 전환해 그레이존해소제도와 신사업실증특례제도를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레이존해소제도는 현행 규제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시점에서 적용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과 분쟁 가능성을 낮춰준다. 신사업실증특례는 사업자가 규제에 대해 특례조치 일반적 법령 또는 제도에 대해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조치를 제안하고 안전성 등의 확보를 조건으로 특례조치의 적용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이 두 제도는 국내에서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각각 규제불확실성해소제도, 기업제안방식규제개선제도로 벤치마킹 되어 도입돼 있다. 그러나 기활법은 규제개혁을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지원제도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재편 승인도 과잉공급업종 영위기업으로 원천적으로 제한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일본은 최근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새로운 기술,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먼저 해보는 것’을 허용해 신속한 검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혁신 아이디어로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는 30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규제프리존과 같은 지역단위에 그치지 않고 규제개혁의 단위를 사업이나 기술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