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지방부동산의 양대산맥인 대구와 부산이 이번 정부의 8·27 부동산대책으로 명암이 갈렸다.
집값이 급등한 대구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했고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를 우려해 일부 규제완화를 기대했던 부산은 실망한 기색이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는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7.2%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대구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과 대출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아파트 1순위청약 자격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받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한도도 줄어든다.

부산의 경우 기장군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부산은 2016~2017년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해운대·수영·남·동래·연제·부산진구·기장군 7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1년 집값은 해운대구가 3.51% 떨어지며 크게 하락하고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기장군도 2.06% 하락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 7개 지역 전부 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나머지 6개구는 상호 간 시장영향이 크고 우수입지의 대규모단지 청약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청약이 잇따르는데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