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헌재,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일부 위헌 판결 임한별 기자 7,333 2018.08.30 | 15:01:58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헌법재판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내렸던 과거사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를 3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가운데 이진성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주요뉴스 하영 증조부 속한 '대정친목회' 실체…이완용 가담한 친일 단체 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샤이니 키·입짧은햇님, '주사이모' 불법 의료 혐의로 경찰 조사 오세훈, 청년안심주택 긴급 점검…"부실운영, 조기 파악해 관리해야" 가뭄 심각 경남에 전국 소방차 200대 동원 농업·생활용수 공급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