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입 및 흡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 셰프./사진=뉴스1

마약 소지 및 흡입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이찬오씨(34)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7일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9만4500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며 "이씨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수입한 대마를 국내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다"며 "또 이씨는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 치료를 받아왔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한 마약류로 환각성이 강하다.

이씨는 당시 해시시가 자신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체포됐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공판에서 "이씨는 유명 요리사로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15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오기도 했다"며 집행유예를 결정한 근거를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