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징역 7년. /사진=임한별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6)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오늘(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은밀한 부분을 (여배우에게) 안마하라고 시키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방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것이 통용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수십년 동안 20여명의 여배우를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 영향력으로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앞서 경찰 조사 당시 이 전 감독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은 17명,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공소시효 관계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고소인 8명에 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윤택은 “연기지도의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