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8·27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4곳과 투기과열지구 2곳, 조정대상지역 3곳 등 총 9곳의 규제지역을 추가했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한 상승세다. 다만 6개 지역의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54% 올라 지난주(0.57%) 대비 소폭 둔화됐다.

하지만 노원, 성북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강북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며 과열 양상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서울 매매시장은 노원, 성북 등 강북권에 저평가된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 쏠림 현상이 심화되며 ▲노원 1.00% ▲성북 0.95% ▲강동 0.92% ▲강서 0.77% ▲동작 0.75% ▲송파 0.71% ▲중구 0.71% ▲강북 0.69% 등 매매가격 상승폭이 높게 유지됐다.

신도시는 ▲광교 1.37% ▲분당 0.47% ▲위례 0.46% 등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 일대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지역은 물건부족에 시달리는 분위기다.

경기·인천은 ▲과천 0.88% ▲광명 0.81% ▲의왕 0.52% ▲성남 0.26% 등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서울 전세시장은 ▲강동 0.21% ▲성동 0.19% ▲강북 0.18% ▲중랑 0.17% ▲강남 0.15% ▲관악 0.14% ▲용산 0.13% 올랐다.

신도시는 지역에 따라 상반된 전세가격 움직임을 나타내며 ▲위례 0.13% ▲산본 0.05% ▲평촌 0.04% ▲중동 0.04% 뛰었지만 광교(-0.09%), 동탄(-0.06%), 파주운정(-0.04%) 등은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의왕 0.29% ▲시흥 0.17% ▲고양 0.08% ▲광명 0.08% 상승한 반면 안성(-0.29%), 동두천(-0.17%), 부천(-0.12%), 파주(0.09%) 등은 떨어졌다.

정부는 8·27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 강세가 이어지자 수요와 공급을 총 망라한 종합대책을 예고했다. 투기수요 차단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가 유력하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2년→3년 이상 거주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은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에서 2년 내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공급 부분에서는 서울 유휴 부지를 포함해 경기도 과천과 의왕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검토 중이어서 앞으로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화될 분위기다.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서두르던 쏠림 현상이 정부의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대기수요로 전환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9월 이사철 들어 기반시설과 교통환경이 양호한 서울을 중심으로만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분위기다. 신도시나 경기·인천은 아파트 입주물량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다소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보합 수준의 가격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이다.